2024년 10월 07일(월)

노마스크로 편의점 들어와 담배 '외상'으로 달라며 1시간동안 안 나간 할아버지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를 '외상'으로 구매하겠다는 손님이 등장해 편의점 알바생을 겁먹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알바생은 외상을 해줄 수 없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남성은 한시간 가량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외상을 해달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진상 손님을 내쫓는 법을 알려달라는 알바생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알바생 A씨는 이날 새벽부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여느 날처럼 일하고 있던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카트'


손님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A씨에게 다가와 담배를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외상이 안 된다고 손님을 타일렀지만, 그의 요구는 계속됐다. A씨가 "마스크라도 쓰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손님은 계속해서 '노마스크'를 유지했다. 


심지어 "뺨 한대 치면 기절한다"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실제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손님은 왼팔을 들고 있다. 


손님은 이후로도 1시간가량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언제 봤다고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느냐"면서 "진상 퇴치하는 법 좀 알려달라"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를 위로하며 손님의 행동을 비판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시기에 '노마스크'라는 무책임한 행동과 더불어 타인의 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