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초등학생 제자한테 "지X하네" 욕설 듣고 '교권 침해 보험' 든 선생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교사들이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도 늘어 소송에 대비해 자구책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급증하고 있다. 교사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 구제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들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교권 침해 보험'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침해 보험이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로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사 대상 보험상품이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나 부당한 간섭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최근 교권 침해 보험에 들기 위해 보험 설계사를 찾았다.


그는 동료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남학생에게 주의를 내렸다가 "지X하네"라는 욕설을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을 보고 교권침해 보험 가입을 결심했다.


A씨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있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로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실상 교사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 구제는 어렵다.


한 보험사의 교권침해 특약은 기존에는 교사가 업무 중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 '위로금' 명목의 보험금 100~3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특약이 신설됐다.


위로금을 수령한 교사 역시 특약 출시 초기보다 훨씬 늘었다. 위로금을 수령한 교사는 지난 2019년 30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엔 누적 250명이 위로금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로금이 지급된 피해 유형으로는 '학생 폭언'이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중 멋대로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을 지적하자 "지X하네 X발"이라고 욕설을 뱉은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무단결석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자 학생들이 욕설한 사례, 심지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자 교사를 "아줌마"라고 부른 사례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며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지만, 오히려 사이버 명예훼손 등 신종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에만 전국적으로 1,200여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1,215건으로 지난 2020년 1~2학기 전체 침해 건수인 1,197건보다 18건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모욕·명예훼손이 617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상해·폭행 134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 11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