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매월 50만원 적금하면 2년뒤 62만원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 오늘(21일)부터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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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월 50만원을 적금하면 2년 뒤 62만원을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이 드디어 오늘(21일) 출시된다.


21일 오전 9시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인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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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최대 36만 원이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요일별로 특정 출생연도만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된다.


정부가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사업 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매달 최대액인 5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원(1년 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