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수사관행'이라며 성범죄 가해자에 신고자 신상 알려준 경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성범죄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남)씨는 4년 전 업무적으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 B(남)씨로부터 반라, 전라의 여성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B씨는 그간 A씨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 대화방에 음란 사진이 포함된 슬라이드 쇼 등을 보냈다. A씨는 그 때마다 대화방을 나왔다. 


최근 들어 B씨가 다시 음란 사진들을 보내오자  A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7일 B씨로부터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구했으나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성폭력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전남경찰청 측은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B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조사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