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노선영, '왕따주행' 없었다는 법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과 노선영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이 없었으며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날은 김보름이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한 날이기도 하다. 


앞서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월~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보름 / 뉴스1


법원은 노선영 측이 주장한 이른바 '왕따 주행'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보름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 측이 항소함에 따라 4년 간 이어졌던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보름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5위를 기록했다.


노선영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