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고속도로서 비상등 켜고 '이렇게' 달리는 경찰차를 추월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비상등을 켠 채 달리는 경찰차를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경찰차를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다.


아마 당시 경찰차가 하고 있었을 행동은 '트래픽 브레이크'였을 것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 위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발동되는 것으로 사고 지점 3~5㎞ 전부터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를 통해 경찰은 앞에서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후속 차량들의 속도를 통제한다.


이때 경찰차를 추월하려고 한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방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입건도 될 수 있다.


이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하던 것으로 2016년 12월 교통사고 처리지침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면서 국내에도 도입됐다.


다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이런 경찰차를 본다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