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인천서 자가격리 중 찜질방 간 70대 코로나 확진자 사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찜질방을 방문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한겨레는 인천 동구에 사는 70대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찜질방에 방문했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17일까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15일 A씨는 동구 화수동의 한 찜찔방에 방문했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16일 새벽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일인 15일 오전 A씨는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유선 등으로 상태를 확인했을 때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응급상황에 이르기까지 방역 당국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GPS를 이용해 자가격리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확진자가 무단외출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택치료기관 측은 오후 2시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보건소에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확진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에 응급상황임을 알리는 게 매뉴얼이지만 '얼마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게 응급상황으로 보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 확진자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에 구멍이 뚫리자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