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경찰차와 살짝 부딪힌 시민에게 "대인 접수 해달라"며 '2주 진단서' 떼온 경찰 (영상)

보배드림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인보험 접수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차를 후미에서 접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경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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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내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며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정지했는데 이후 사탕 비닐을 뜯다가 접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는 경찰차 뒤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더니 이내 앞에 있던 경찰차와 가볍게 부딪혔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경찰차는 개인 것이 아니니 훼손이 있든 없든 일단 보험 접수하라"고 말했고, A씨는 보험 신청을 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보험사로부터 경찰관 2명이 대인 접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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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관 2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짜리 끊어서 대인 접수가 들어왔다고 한다"며 "이 정도 접촉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가지고 신체에 무리가 갔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물으며 "제 차랑 순찰차는 접촉 훼손 부위를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유리 몸으로 어떻게 시민들을 지키냐", 사고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는데 저 정도로 무리가 올 거면 경찰관 어떻게 하나", "이 사고가 2주라니 말도 안 된다", "경찰관이 보험 사기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솔직히 A씨가 잘못한 건 맞지 않냐", "입장 바꿔서 A씨 차 뒤에서 '쿵'하면 그냥 보내줄 수 있냐", "사고 냈으면 대인 접수해 주는 게 정상"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에도 후진을 하다 경찰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한 시민이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인 접수를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