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대통령선거일 '14시간 노동' 불합리하다며 '투표·개표' 보이콧 선언한 공무원 11만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전국의 공무원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거부한다고 집단 선언했다.


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를 거부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방공무원의 투·개표 사무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동참한 지방공무원만 11만명에 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지난해 법원은 선거사무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투·개표 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공노 측은 "본업도 아닌데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업무 보상 수준도 지적했다. 이번 대선의 수당은 12만 1000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인 9160원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만약 이번 공무원들의 선거 투‧개표 거부 선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부족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국 선거 투표 및 개표엔 약 3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 중 지방공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무원은 그간 선거사무 업무에 동원됐으나, 지난해 법원이 선거사무 업무가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강제동원은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