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부산 칼국수집 갔는데 '이빨자국' 남은 깍두기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제보자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코로나19로 위생에 한층 민감해진 요즘 시기에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했단 사실이 폭로됐다.


16일 제보자 A씨는 인사이트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 칼국수와 함께 제공된 깍두기를 먹던 중 재사용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깍두기를) 한 개 먹었을 때 맛이 조금 이상하단 걸 느꼈지만 그러려니 하고 계속 먹는데, 밑에 있던 깍두기에서 누가 먹다 남긴 듯 이빨 자국이 가득한 깍두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제 눈을 의심하고 진짜인가 싶어 사장님을 불러 '혹시 재사용하냐' 물었더니 맞다더라"며 "원래도 하면 안 되지만, 이 시국에 반찬 재사용이라니"라고 전했다.


사진=제보자


A씨는 사장의 태도가 더욱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사장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라는 말만 남겼다.


심지어 재차 항의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창 식사하던 도중에 이빨 자국이 선명한 깍두기를 발견한 그는 기분도 상했고 속도 좋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먹었던 걸 모두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실제로 A씨는 가게를 나온 후 몇 시간 뒤 설사를 동반한 복통까지 호소했다.


사진=제보자


근처 내과에 달려가 진찰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A씨는 이후 다시 해당 식당에 방문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장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되레 A씨를 의심하며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단 전언이다.


A씨는 "신고는 피해자인 제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앞으로는 절대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는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사장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사회적으로 강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다.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