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4살 때부터 친아빠한테 성폭력 당했는데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황당한 답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친아버지에게서 4살 때부터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밝힌 20대 여성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경찰은 조사조차 안 한다며 사연을 올렸다.


여성은 경찰이 "구체적이어도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을 하며 오히려 여성의 말을 믿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빠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교사로 A씨가 어렸던 시절부터 매일 술을 마시며 가전제품 및 의자 등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는 등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여기에 더해 A씨 아버지는 친딸인 A씨를 상대로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4살 때 정도에 아버지와 나만 집에 있던 날 아버지가 내 몸과 성기 주변을 만졌다. 이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됐고 해가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이 크게 싸운 날 어머니가 언니 방으로 가면 아버지는 내 방으로 왔다. 그리곤 내 위로 올라와 몸과 성기 주변을 더듬었다"며 그럴 때마다 자신은 눈을 감고 자는 척 연기했다고 했다.


A씨가 샤워하는 중에도 아버지의 성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샤워하는 도중 욕실로 들어와 도와주겠다며 성기 주변을 만지고 심지어 유사 성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2019년 아버지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폭력을 당한 A씨는 집을 나오게 되면서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을 통한 후 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지난해 아버지를 고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선임해 준 국선 변호사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고소 후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과) 연락도 잘되지 않았다"며 겨우 연락이 돼도 수사관은 "피의자가 바쁘다고 하셔서 조사가 미뤄졌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또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릴 적 당한 폭력의 영향으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남아 있는데 왜 가해자를 벌할 수 없는 것이냐며 "분명히 일어났으며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한다. (그런데) 재판장까지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해 했다.


A씨는 끝으로 "국선 변호사에게서도 어떠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며 "어린 내게 끔찍한 성폭력을 한 아버지를 재판장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하며 글을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