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피자 배달 이미 출발했는데 '코로나 검사 대상'이라며 주문 취소 해달라는 손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주문한 음식이 배달에 나섰음에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돌연 주문 취소를 요청한 고객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고객의 일방적 취소 통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3일 있던 한 고객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고객은 자신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며 돌연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고 한다. 


A씨는 "주문이 들어와 피자를 만들고 배달 대행 기사가 음식을 픽업해 출발했다"며 "근데 매장으로 손님이 전화를 걸어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는 말과 함께 음식을 취소해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보배드림


그러면서 "직원이 '배달 대행 기사가 음식을 들고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와도 어차피 계산할 사람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적었다. 


직원은 A씨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자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 내용을 전달했다. A씨는 곧장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객은 "직원이 된다는데 왜 사장님이 그러냐", "그건 제 사정이 아니다", "직원 교육을 똑바로 해 취소가 안 된다고 말씀하던가"라며 따져 들었다. 


A씨는 통화 이후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문자를 보면 고객은 "직원이 취소 요청에 '알겠다'라고 답했기에 주문 취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로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지만 끝이 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한다. 


사진을 보면 고객은 "누가 패소할지 난 결과를 안다", "사장이라 당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당했다", "법적 공방 가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몇번이고 기본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길래 속이 아플 정도로 화가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힌다"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