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오늘(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15일부터 선거 당일 직전일인 3월 8일까지 유권자들은 말과 전화 등으로 자신이 관심 갖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허나 이 기간 동안 괜히 잘못 행동했다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공직선거법 내 일부 조항들로 인해서다.
특히 요즘 인터넷 및 SNS에서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중 유독 중요한 사항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후보자비방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이는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사안이나 약점을 이용해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선거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1조에는 후보자비방죄라는 조항이 있다. 후보자비방죄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 조항을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전하며 공공의 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치해있다.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서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을 허위사실로 공표하려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자 외에도 허위 사실을 게재한 문서를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한 공표죄에 해당돼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세 번째는 위와 반대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다. 제250조 제2항에 위치해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개념에서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적발될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당선 목적보다 비교적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즐겨 이용하는 이들에게 위 나타나있는 법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줄 여지가 있다. 그런 이들은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인신공격 등의 내용은 과감히 내치고 증거를 토대로 한 기사 등을 이용한다면 해당 조항에서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