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오늘(15일)부터 대선후보자에 관해 이 3가지 행동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오늘(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15일부터 선거 당일 직전일인 3월 8일까지 유권자들은 말과 전화 등으로 자신이 관심 갖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허나 이 기간 동안 괜히 잘못 행동했다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공직선거법 내 일부 조항들로 인해서다.


특히 요즘 인터넷 및 SNS에서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중 유독 중요한 사항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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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후보자비방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이는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사안이나 약점을 이용해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선거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1조에는 후보자비방죄라는 조항이 있다. 후보자비방죄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 조항을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전하며 공공의 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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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치해있다.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서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을 허위사실로 공표하려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자 외에도 허위 사실을 게재한 문서를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한 공표죄에 해당돼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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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위와 반대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다. 제250조 제2항에 위치해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개념에서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적발될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당선 목적보다 비교적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즐겨 이용하는 이들에게 위 나타나있는 법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줄 여지가 있다. 그런 이들은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인신공격 등의 내용은 과감히 내치고 증거를 토대로 한 기사 등을 이용한다면 해당 조항에서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