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본사 불법 점거해 매일 10억원씩 피해

지난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집회를 마치고 바닥에 앉아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해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회사가 하루 약 10억 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손해액 자체 집계시 점거 과정에서 다친 직원들의 치료비,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 업무방해로 인한 영업·수주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약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문 유리문이 파손됐고, 몸싸움이 벌어져 CJ대한통운 직원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뉴스1


이에 CJ대한통운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윷놀이를 했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의 방역체계는 이미 붕괴돼 언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점거과정에서 집단폭력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원 30여 명은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 택배노조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당시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그동안 최소한의 대응만 해왔지만,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CJ대한통운은 양호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