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프리지아' 송지아 소속사 효원CNC, 3억원대 소송 당해..."정산 미지급 논란"

Instagram 'kangyewon0315'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프리지아(송지아)의 소속사 효원 CNC가 3억 원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효원 CNC가 지난해 3월 15일 전 소속 인플루언서 최석영 씨에게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 등으로 피소됐다.


최석영 씨는 이커머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효원 CNC 측이 제품 원가를 속이고 정산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최소 3억원 넘게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고소를 하자 상대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언론 보도시 효원 CNC의 100억원 정도 손해가 추정된다며 1억원에 합의하자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YouTube 'free지아'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가 주장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효원 CNC 측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당기간 SNS 상품 홍보 위주로만 활동했을 뿐 커머스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2020년 3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효원 SNS 측이 이를 만류하고 1년 정도 동안 이에 대한 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커머스 제품 판매 및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효원 CNC 측이 최 씨와 판매금액에서 제품원가를 제외한 수익의 5대5로 정산하기로 했으나 제품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일렀다.


이외에도 최 씨는 효원 CNC 측이 사생활침해, 인격권침해 등을 했다며 전속계약해지와 함께 미지급된 정산금 지급 청구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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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에 효원 CNC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19일 최 씨를 상대로 4200여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효원 CNC에 따르면 최 씨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전속계약벌 규정에 따라 3000만 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효원 CNC 측은 스포츠경향을 통해 "최 씨는 악의적 목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법인측에 공급사 거래명세표, 공급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최씨와의 정산 메세지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효원 CNC는 배우 강예원과 김효진 대표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커머스 기업으로 최근 유튜버 프리지아가 소속된 회사로 주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