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길 가던 여성 물어뜯은 '진돗개'...주인 있었지만 목줄도 입마개도 없었다 (영상)

채널A '뉴스A'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제(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길이로 제한하는 새로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길을 걷던 5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12일 채널A '뉴스A'는 지난 9일 서울시 중랑구의 한 길목에서 일어난 개 물림 사고 소식을 전했다.



채널A '뉴스A'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흰색 진돗개가 여성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여성을 따라 걷는가 싶던 진돗개는 막을 새도 없이 뒤에서 여성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채널A '뉴스A'


진돗개의 힘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은 몸부림을 치며 떼어내려 했지만, 다리를 놓은 진돗개는 왼쪽 팔을 물고 늘어졌다.


주변 상인이 달려와 쫓아내려 해도 겁을 내지 않던 진돗개는 나무판자를 들고 위협하니 그제야 여성을 놓아주고 도망갔다.


목격자는 "(피해 여성이) 생각보다 피를 좀 많이 흘리신 것 같았다. 영유아가 물렸으면 죽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개에게 물린 50대 여성은 팔에 출혈이 있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뉴스A'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20분 동안 주변을 수색한 끝에 달아난 진돗개를 붙잡았다.


해당 진돗개는 주인이 있었지만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밖에 나올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진돗개는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돗개가 공격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CCTV 속 진돗개의 주인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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