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기부·선행'으로 인기 끌었던 20대 100만 유튜버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기부, 선행,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대신해 응징해 주는 콘텐츠로 사랑받았던 한 유튜버가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2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채무를 갚아줄 사람을 떠올리다 SNS로 만난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앞서 A씨의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회사 등을 인수한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만나, 자신이 12명의 돈을 빌려서 한 투자에서 사기를 당해 자금을 모두 날렸다며 채무를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이 같은 말을 믿고 15억 5천만 원을 A씨가 말한 12명에게 송금했으나, A씨는 같은 달 이 12명에게 12억 4900만 원가량을 '잘못 송금'했다거나 '다시 빌린 돈'이란 이유를 들어 재차 돌려받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선행으로 인지도를 키운 A씨의 채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신이 사들인 SNS 계정과 화장품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