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학에 지원한 장애인을 고의로 탈락시킨 국립대 입학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경남지역의 A대학교에 지원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떨어트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남의 한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이던 2017년 10월 18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다른 입시생들에 비해 학습 기회가 적었거나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인 혹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 정원 외 특별 전형이다.
A씨의 지시로 인해 피해 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880점에서 705점으로 깎였다.
결국 학생은 해당 전형에서 탈락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재심사를 거쳐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