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대학 지원한 장애인에 고의로 낮은 점수 줘 탈락시킨 국립대 입학팀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학에 지원한 장애인을 고의로 탈락시킨 국립대 입학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경남지역의 A대학교에 지원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떨어트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남의 한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이던 2017년 10월 18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exels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다른 입시생들에 비해 학습 기회가 적었거나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인 혹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 정원 외 특별 전형이다.


A씨의 지시로 인해 피해 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880점에서 705점으로 깎였다.


결국 학생은 해당 전형에서 탈락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재심사를 거쳐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