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대소변 실수한 8살 딸에게 인분 먹여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8살 딸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8살짜리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만든 20대 부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씩을 확정받았다.


1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부부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3년여간 딸을 학대하고 굶기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지난해 3월 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은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안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에 시달리게 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특히 계부는 대소변 실수를 한 딸의 입에 직접 인분을 먹이거나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때리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은 사실도 조사돼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는 계부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이 숨진 지난해 3월 이들은 찬물로 샤워 시킨 후 쓰러졌는데도 화장실에 방치시켜 전신 쇠약 등으로 숨지게 했다. 이때 계부는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아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1·2심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방어능력 등이 부족한 만 8세 아동으로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YouTube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