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이제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신분증'으로 편의점서 맥주·담배 살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KT 제공)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담배, 술 등을 살 때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을 PASS 앱에 탑재한다.


지난 10일 통신3사는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으로 서비스 활용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SK텔레콤 제공)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올해 4월 중 시범 진행한다. 상반기에 정부24앱, 하반기에는 패스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등의 정보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BGF리테일 제공)


이용자는 정부24와 패스 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안부는 서비스 활용처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 인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의 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 및 여객터미널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 및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이달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