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부하 여직원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74)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뉴스1


지난 2020년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29일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까지 제기했던 오 전 시장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그 혐의를 인정한다"며 돌연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 선고 기일 전날인 지난 8일엔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장을 신청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반려하고 예정대로 오늘(9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