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빙수 포장 엉망이라며 배달앱에 '별점 테러' 한 고객의 충격적인 정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빙수 포장이 엉망이네요..."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배달 앱에 경쟁 카페에 대한 허위 리뷰를 남겼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배달 앱에 접속해 경쟁업체인 B씨(29)의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를 남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배달 앱을 이용해 B씨의 가게에서 파는 '우유 눈꽃 빙수'를 주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배달 앱에 포장 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거짓 글을 남겼다.


경쟁업체의 가게는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A씨 가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A씨는 B씨가 빙수를 판매한 뒤부터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내용에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