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정신병원에 있는 10대 소녀 성폭행하려고 탈출 도운 30대 보호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 여성 입원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탈출까지 시켜 추가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 보호사가 붙잡혔다.


8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38)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부천의 한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 여성 B양을 10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병원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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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양을 병원에서 탈출시킨 뒤 모텔과 월세방에서 지내도록 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까지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0일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DNA 양성 반응이 검출되는 등 증거가 나오며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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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 제301조 1항에 규정돼 있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란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경우를 뜻한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