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불법화는 인권 문제"...타투 시술 개선 검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재 대한민국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로 취급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위원회가 비의료인 타투 시술을 향후 법안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권고가 가능한 정책과제로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의료인 타투 시술 문제는 직업·표현·예술의 자유 등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며 타투 시술을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서에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진정 사건 조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며 "정책과제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타투(반영구 화장 포함) 시술자는 최소 35만여명이다.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최소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 의료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사법부는 지난 1992년 의사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


시술자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바늘)을 다른 시술자에게도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으며 진피(표피 아래 두꺼운 세포층)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왔다.



지난해 6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한 류호정 의원 / Facebook '류호정'


하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 지회장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안'을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타투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타투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도 했다.


의협 측은 "문신 시술은 피부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타투 합법화에 대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