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검은색 마스크만 쓰고 돌아다녀요"...시흥서 '알몸'으로 거리 활보한 나체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 시흥에서 남성이 검은 마스크만 쓴 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주민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2시 50분께 시흥시 신천동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남성이 검은색 마스크만 쓴 채 알몸으로 거리를 걷는 것을 확인했다. 


남성은 거리를 활보하다 CCTV 화면에서 이탈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며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해당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의 신원이 특정되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현장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된 바 있다. 범인은 10대 A군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군은 공사 현장 인근의 학원 건물 계단에서 트렌치코트만 걸친 채로 여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돼 형법 24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