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코로나 걸려도 가족 중 1명이라도 '공무원'이면 '생활지원비' 못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가족 중 공무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이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가족 중 공무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환자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가정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amgesBank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13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시 자가격리 기간 유급 휴가를 받고 있어서다. 


아울러 공무원의 가족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규정'에 따르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가해 가족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건 매한가지다.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돼서다. 


질병관리청 '생활비 지원 제외 규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때문에 독립해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부모의 직업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도 부모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가족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연일 3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생활지원비 기준에 대한 방안을 촉구해야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국가, 공공 기업 소속임에도 기관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