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코 성형 후 갈비뼈에서 거즈가 나왔어요"...6년 만에 성형외과 의사 '유죄' 인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형 수술 중 환자 몸에 거즈를 넣고 그대로 봉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에서 유죄로 선고 결과가 바뀌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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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태국인 B(36)씨의 코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한 것이다.


당시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온몸에서 통증을 느꼈다.


수술한 지 2주 만에 태국의 병원을 방문, 상처 부위를 부분마취하고 고름을 뽑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열흘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해 늑골 부위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죄행위를 부인한 탓에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