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중고거래 때 금 100돈 훔치고 사람 죽여 '무기징역' 받은 살인자, 교도소서 또 살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중고거래마켓에서 금 100돈을 거래하겠다며 구매자를 유인한 남성.


그는 구매자를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체포돼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런 그가 교도소에서 교화는 커녕 '같은' 범죄를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모(26)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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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A(42)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44세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금 100돈과 승용차를 탈취했었다. 그는 공범이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 애원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씨의 이번 재판은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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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부가 쉽사리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


또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집행한 뒤 故 김대중, 故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아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