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채팅앱에서 만나 원나잇한 뒤 성폭행 고소한 그녀, 알고보니 '상습무고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여성은 현장 녹음파일에 덜미를 잡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무고한 전과가 있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남성 B씨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녁식사를 핑계로 숙박업소로 이동해 얘기를 나누자고 했고, 대화 도중 피곤하다고 침대로 이동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던 B씨가 만남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B씨는 처음 만난 A씨를 신뢰하지 못했고, 만일을 대비해 녹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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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팅 앱 대화 내역에서도 두 사람의 대화에서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는 결국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그대로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A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법원 기록과 판결내용에 따르면 A씨의 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에도 수원지법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