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전세 계약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돌려받는 방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세 집을 전세 계약금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집주인을 설득해 볼 수 있겠지만 능사는 아니다. 돌려줄 돈 없거나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럴 때 '내용증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발송인은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이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된다.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이 담기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은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한다. 나머지 한 통은 제출한 사람에게 반환해 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용 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만약 내용 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기일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은 것은 물론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 원으로 집계 됐다. 주택도시공사에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