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8살 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 아빠, 아내는 선처를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라고 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