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네이버, 'n번방'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폐쇄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네이버가 'n번방'으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조주빈의 옥중 운영 블로그 '조주빈입니다'를 차단 조치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성범죄자다.


4일 오전 네이버는 조주빈 블로그에 대한 신고를 받아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정책 위반 사항을 확인해 오후 1시경 블로그를 차단했다.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르면 블로그 내에서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물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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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조주빈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는 등의 게시물이 운영정책을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블로그에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지난달 7일에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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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에게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날에는 "우리 법은 실체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대세와 인기에 휘둘리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발언도 담겼다.


위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