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징역 42년, 이게 납득이 가?"...'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의혹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네이버 블로그 '조주빈입니다'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여섯 개의 글이 게재돼 있다.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해 8월 올린 글에서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서 블로그와 인스타 등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 국가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실체를 추구하는 것은 그가 설령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면서 "저 자신이 아니고서야 저를 보호할 의지를 가진 자가 전혀 없는 저의 입장을 헤아려 이 감정적이고도 무례한 변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지난달 7일 네이버 블로그 '조주빈입니다'에 올라온 글 일부


지난달 7일 게재된 글에서는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라며 "통쾌해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고 했다.


그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내 죄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사심 없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고 싶을 뿐"이라면서 검찰 공소장 일부도 공개했다.


해당 블로그와 관련 법무부 측은 언론을 통해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의 내용을 지인 등이 블로그에 대신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 인사이트 


한편 조주빈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