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수급생활하던 70대 노인, 마트에서 1250원 숙주나물 훔쳐 '전과자'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1250원 숙주를 훔쳤다가..."


지난달 1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마트에서 1250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훔쳐 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결심판이 청구됐지만 불복 절차가 진행되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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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수급자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일 이영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만 4021명에서 2020년 2만 3141명으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소액 절도 건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노인 빈곤이 꼽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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