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주문 4건에 배달비만 3만원"...'명절 할증' 때문에 문 닫고 장사 쉬는 자영업자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연초부터 고공행진하는 배달비 때문에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아우성이다. 급기야 '명절 할증'까지 더해지자 명절 영업 자체를 포기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설을 앞두고 명절 할증을 공지했다. 지역 및 업체별로 가격은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설날 당일 1000~1500원의 할증을 부가했다.


지난해까지 4000~5000원 수준이던 기본요금이 올해 초 배달료 상승 및 거리에 따른 요금 책정 방식으로 9000원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명절 할증, 기상 할증 등이 더해져 1만원도 더 훌쩍 뛰어넘었다는 전언이다.


급등한 배달비를 감당하지 못해 명절 대목인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도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절 전날과 당일에만 붙었던 할증이 올해는 연휴 3일 내내 1천원씩 할증료가 추가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최근 배달 중 한 건은 배달비가 9000원대로 책정됐다며 하소연했다.


그에 따르면 배달 주문을 4건 받는 경우 배달비로만 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A씨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바엔 차라리 문 닫고 쉬는 편이 낫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료가 부담돼 영업하지 않고 쉬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또 명절에 영업을 하기로 결정한 이들은 저마다의 자구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배달대행업체 등에 따르면 명절 연휴 동안엔 배달 음식 주문량이 평소보다 많게 집계된다. 


주문은 폭주하는데 공휴일이라 평소보다 라이더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할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