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보험 사기에 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 긁히고 성추행범으로 몰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주차장에서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자동차를 정교하게 주차한 후 한 취준생 여성에게 긁힘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여성 측은 렌트카를 몰고 있던 터라 여성 아버지 차량으로 사고 처리를 요구했고 A씨 측이 이를 응하지 않자 갈등이 일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큰아버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상대 여성 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것으로 XX한다"며 A씨 가족 측에게 비아냥댔고 얼마 안 있어 서로 간의 고성이 오갔다.
한참 고성이 오가던 중 상대 여성은 큰아버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달라붙었고, 이 과정에서 A씨 큰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몸에 부딪혔다며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양측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다.
A씨 측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자료로 사용하려 했지만 시동 시에만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어 영상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상대측에서 욕하며 달려든 상황부터 녹음을 해놔, 서로 윽박지르는 것 외에는 현재 녹음본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상대 측이 사고를 조작하려하고 했다가 이를 거부하니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 꽤 센데", "적반하장 선을 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쪽 말만 들으면 안 되긴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 사기 미수 또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