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호떡 안 잘라줬다고 집어던져 사장님에 평생 흉터 남긴 갑질 손님에 실형 때린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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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했다.


이 사고로 호떡 가게 주인은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A씨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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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씨는 사건 개당 1,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겠다며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은 가게 방침을 이유로 거절했으나 A씨는 재차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인은 "음식용이 아닌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듭 거절했다. 가게에는 '커팅 불가'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들고 있던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판에 내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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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름 온도는 180도에 달하는 아주 뜨거운 상태였고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는 없었고, 기름이 어디로 튈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식점 주인은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