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사고·전과 없는 대학생이 20m 음주운전했다고 법정구속시킨 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지만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2단독(부장 박민우)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께 광산구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 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초범인 점을 반영하면서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법정구속한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조항 2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들어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봤다. 이에 A씨는 CCTV 영상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목격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내세워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