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퇴사하며 업무 자료 다 삭제하고 '포맷'까지 한 직원 3인조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며 업무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고 노트북을 포맷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퇴사를 하며 업무 목적용 파일을 회사 공용 폴더에 고의로 백업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서로 공모해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퇴사 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맡고 있었던 세 사람의 노트북에는 거래처 및 자재 구매 등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을 3개월간 백업하지 않았다. 또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의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인수인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사 이후 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사명에 한 글자만 추가한 유사한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근무 중인 회사의 공용 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회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다"라며 "노트북을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업무 방해의 범의도 있었다"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