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너인 거 인정해"...음란물 속 여성 전 여친으로 착각해 협박한 30대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음란물 속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인터넷에서 접한 음란물에 나온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라고 착각했고, B씨에게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지인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차단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B씨가 아니었다. B씨는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종원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부인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