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해병대 간 이재명, 군복 입고 '입수보행' 하며 사단장 안내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해병대에 방문했을 당시 군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 '입수보행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8일 이 후보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사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했는데 이때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군인은 군복 차림으로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모자를 벗거나, 걸어가면서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비역 남성들 또한 이 후보의 입수보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수보행 중인 이 후보의 모습을 본 누리꾼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군복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수보행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방문 전에 한 번쯤 확인하고 갔어야 했다", "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을 다쳐 군 면제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군부대에 방문할 때 군복을 입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복제규정상 주요 인사 가운데 군복 착용 자격이 주어진 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뿐이여서 대선 후보의 군복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