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주차장 2칸 차지한 빌런녀 참교육했다가 역으로 고소 당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주차 공간을 두 칸 차지한 차량에게 보복을 한 누리꾼이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칸 2칸 빌런 참교육 하지만 반전, 나 자신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A씨는 그날도 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돌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주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한 차량이 눈에 띄었고 괘씸한 마음에 다른 주차 자리가 있었음에도 해당 자리에 차량을 쑤셔 넣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집으로 들어온 A씨는 "차를 빼달라"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을 내려갔다.


A씨가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경찰관은 A씨가 잘못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 후 상대 차주를 만나러 간 A씨는 "사과해 주시면 차 빼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상대방의 반말이었다. 이에 A씨도 반말을 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A씨는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사과 한 마디만 하면 끝인데 경찰관분이 저한테만 협박이라고 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상대방 차주는 "난 잘못 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0분간 싸우다 경찰에게 끌려간 A씨는 "자꾸 이러면 협박죄까지 하겠다는 경찰의 말을 들었다"라며 "여자분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 교육하다가 아버지께 욕먹고 몇 주 있다가 경찰서에 가야 한다"라며 "저처럼 하시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차 보이면 무시가 답이다"라고 조언을 남겼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A씨처럼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