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자가격리자 투표방식, 부정선거·무효표 논란 나올수도" 국민의힘, 대책마련 요구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환자 투표 대책으로 '확진자 우편투표', '자가 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무효표'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병원 입원 환자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가 격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면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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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 확진이 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 투표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코로나 자가 격리자를 별도로 투표하게 하도록 하는 건 '공직선거법 제155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오후 6시에 모두 닫게 돼있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뒤 닫도록 규정하는데, 선관위가 자가 격리자를 '투표소 대기인'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측은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선관위 대책처럼 '일반인 투표 이후 별도 투표한다'고 하면 무표효 논란뿐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까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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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관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2020년 총선,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던 부분"이라며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2020년 4·15 20대 총선 당시 확진자는 20~30명대였고, 2021 4·7 재보선 때에는 400~600명대였다.


3월 확진자 수를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제 막 시작된 현재 확진자는 1만 7천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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