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차 신고했더니 '신고 대상 지역' 아니라는 수원시

A씨가 올린 사진 / 보배드림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내에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빗금 처리된 구역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을 우리는 '도로 안전지대'라고 부른다.


도로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 등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주로 도로가에 출현한 보행자를 보호하거나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도로 안전지대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는 남성 A씨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수원시 도로에서 유턴을 기다리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 하나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확인해 보니 이곳은 도로 안전지대로 주차가 금지된 곳이었다.


보배드림


A씨는 이를 확인하자 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을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한 A씨는 수원시 측으로부터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수원시 측은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제6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수원시청 주민신고제 안내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등의 구역을 신고 대상으로 표기했고 도로 안전지대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 해당 답변을 들은 A씨는 "여기다 주차해도 되나 봐요. 여태 몰랐네요"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걸 신고 대상이 아닌 곳으로 판단하네", "지자체마다 주민 신고가 달라서 그런가", "개꿀 자리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안전지대는 구역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주정차 기준은 차량 내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 혹은 정차 시간이 5분 초과했을 경우 주차로 인정되며 5분 이내 동안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정차로 인정된다.


다만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차나 경찰차 등 특수 차량의 경우는 범칙금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