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내년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빨간불인데도 안 멈추면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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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초 공식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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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 가야 한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내년 시행규칙 적용에 맞춰 올해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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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기존 규정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오는 7월 2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