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편의점 알바생이 라면 못 먹게 하자 계산대에 국물 쏟아붓고 간 '컵라면 빌런'

A씨가 올린 편의점 현장 사진 /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안에서 컵라면을 취식하려는 손님을 막아섰다가 테러를 당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편의점 갤러리'에는 취식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가 카운터에 컵라면 테러를 당한 한 편의점 알바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 편의점은 마트와 백화점처럼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업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취식 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고 자유업으로 등록된 편의점 또한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취식이 금지된다.


A씨가 올린 편의점 현장 사진 /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


A씨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 또한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취식을 할 수가 없다. 새벽 근무를 하는 알바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 손님이 들어와서 컵라면을 구매한 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부었다. 


A씨가 바로 달려가 매장 내 취식은 불가하다고 말했으나 손님은 "20분이면 된다. 뭐 어떠냐"며 라면을 먹으려고 했다. 


이윽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화가 난 손님은 카운터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쏟아붓고 그대로 매장을 떠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맛있는 모형[Delicious Replica]'


A씨는 갑작스러운 컵라면 테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빌런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위 글을 본 누리꾼들 또한 "와 미쳤다", "편의점 안에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에반데"라며 A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한편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르면 모든 편의점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취식이 불가능하다. 또한 외부에 테라스가 있는 일부 매장의 경우도 이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점주와 손님 둘 다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