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잘못 걸었다는 신고전화 속 '목소리 떨림'으로 범죄 직감하고 감금 피해자 구한 경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긴급 SOS문자를 보내온 신고자는 경찰과 직접 통화가 닿자 전화를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범죄임을 직감, 감금돼 있던 신고자를 구출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는 사건 직후 휴대전화 긴급 SOS 문자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과 직접 통화가 연결되자 "전화를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경찰은 설득 끝에 범행 위치를 알아냈고,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