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대법까지 간 남성의 핸드폰에서 나온 '무죄' 증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 당한 남성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여성 A씨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B씨를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얼마 후 연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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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성관계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런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SNS에서 B씨를 모욕하고 B씨와 성관계를 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결국 B씨는 선을 넘은 A씨의 행동에 A씨를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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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강제로 제압하여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관계 촬영 사실 역시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B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씨가 강간을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영상 역시 A씨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A씨는 안희정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 피해자와 똑같이 자신도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어 B씨를 고소하게 됐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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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이때도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B씨는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기나긴 싸움 끝에 혐의를 모두 벗은 B씨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