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엉덩이 만진 선임 전역했는데도 끝까지 추적해 법정서 처벌받게 한 후임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취침 중인 후임병사의 엉덩이를 만진 선임 병사가 전역 후 재판장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군인이었던 A씨는 당시 소속 부대 취침실에서 옆에 누워있는 후임병 B씨의 등을 더듬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8개월 차이가 나는 같은 중대 선후임 관계였지만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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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추행을 하자 옆으로 굴러가며 도망쳤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오라'고 말한 다음 또다시 B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B씨는 당시 빨리 사건을 끝내버리고 싶어 썼었다며 지금은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증언에 대해 "최초 사건 발생일자를 잘못 기재했다 고치기도 하고 덮고 있던 모포의 크기나 각자 누운 순서 등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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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취침실에서 A씨와 B씨를 등지고 누워있던 다른 병사의 진술을 거들며 "(해당 병사가) 추행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진술 전체 경위나 사정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B씨가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시점은 아직 제대를 하지 않은 때였고 경미한 점을 비춰봤을 때 사정이 수긍 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만졌더라도 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감안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