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통계청, 올해부터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포함해 같이 조사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을 가계 자산 통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 자산을 가계자산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로 이로 인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자산과 소득,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매년 3월 31일 기준 2만여 가게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해 가계가 보유한 자산 평균과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와 같은 분배지표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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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가상 자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가상 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부터로 미뤘지만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가계가 보유한 가상 자산 규모와 분위별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가상 자산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어느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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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하는 자산은 저축·주식·채권·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를 포함하는 실물 자산으로 나뉘지만 현재 가상 자산은 어느 한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가상 자산 범위에 대한 판단을 응답자에게 맡겼다.


예로 조사 항목 중 자동차에 대한 질의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힐 시 차종과 용도, 배기량, 연식, 현재 시가를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가상 자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답할 경우 어떤 형태의 가상 자산을 보유했는지 적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통계청은 올해 실시한 조사를 외부로 공표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